(도로교통법 재개정)개인형 이동수단 PM

2020. 12. 22. 22:36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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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M(Personal Mobility) 대해 포스팅 할까합니다.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전동킥보드,전기 자전거,초소형 전기차등이 PM에 해당된답니다.

 

드디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2020.12.0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답니다.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교총등 교육관련단체,시도교육청 등의 요구에 따라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인데요.

 

현재 공포예정으로 4월 경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시행일:현행 도교법(제17371호) 2020.12.10   ---->개정 도교법(공포예정) 공포 후 4월

운전면허:현행 도교법에는 필요없지만 --->개정 도교법에서는 원동기면허(만16세)이상 OR PM면허 신설예정

무면허 운전처벌도 현행도교법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개정 도교법에서는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는 운전금지는 현행도교법과 개정 도교법 모두 해당된답니다.

만약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은 현행도교법은 해당되지않지만--->개정 도교법에서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동승자들 탑승금지 현행법과 개정도교법에서도 모두 해당되며,위반시 처벌도 개정 도교법에서는 20만원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답니다.

 

안전모미착용도 개정도교법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등 현행법은범칙금 3만원이지만 개정도교법은 현재 법령정비중이며,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은 현행법상 범칙금 1만원만 부과되지만 개정도교법에서는 이또한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60km/h초과 시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했고 형사처벌도 받지않았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도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할경우 형사처벌과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제동거리를 살펴보면

마른노면에 시속 15km/h 주행시 급제동하면 2m정도에 멈출수 있지만,

시속 25km/h에 급제동시 5.5m거리에서 멈출수있으니 거의 3배에 가까운 제동거리가 차이난답니다.

안전을위해 과속하지 말고, 항상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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