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배출가스 등급제

2020. 12. 20. 19:23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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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몇 과연 몇 등급일까요? 5 등급 또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로 분류가 된다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할 시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내 차량 등급 조회 방법과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환경부 사이트에 접속해

소유 차량 등급 조회 선택, 개인과 법인사업자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 시 차량 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확인시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사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시행시기 매년 12월~다음 해 3월

 

출처:환경부 이미지 캡처

 

(서울) '21.11월 가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시 과태료 환불·부과 취소
- 위반 차주에게 '21.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폐차 시 과태료 환불·부과 취소됨을 안내, 차량 등록지 시·도에서 해당 차량 우선 저공해 조치 지원 협조 요청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 「국민기초행 활보 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

 

(인천, 경기) 단속 시점에서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 단속

*서울시처럼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 시" 과태료 환불·부과 취소 계획 없음

 

지금까지 프리 한 더블세븐이었고 요!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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