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 성립조건 ?

2024. 1. 31. 16:50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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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의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예인 사생활에 폭로,타인의 사생활 폭로등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됩니다.

명예훼손죄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합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것들이 명예가 어딨겠습니까마는 그걸  SNS,사내폭로등 전파가 가능하다면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적 적시성: 진실 또는 거짓을 불문하고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성: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당한 경우, 신고방법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검찰청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피해자의 인적사항
명예훼손의 내용
명예훼손의 증거
명예훼손의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시된 게시물 또는 글의 스크린샷
명예훼손의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한 파일
명예훼손의 내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예훼손죄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신고 시 유의사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을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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