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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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일보다 사람이 어렵다면
어떤 회사던지 누구든지간에 대인관계에 있어, 갈등은 누구든지 갖게 마련인데요.갈등이란?각자의 이해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존재할수밖에 없는 충돌현상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자기주장~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정도 타인수용~상대 주장을 만족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정도 경쟁:누군가 이겨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가능한 모든힘 사용하기협력:모두 만족할때까지 논의해봅시다.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있게 대안을 모색하기타협:적당히 이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서로 만족할만한 회색지대를 찾기회피: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갈등을 어떤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피하기수용:저는 괜찮으니 원하시는대로 하세요.내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상대입..
2021.04.11 -
(실업급여)내가 자발적퇴사해도 받을수 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분들 편한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회사생활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힘들어졌을때도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버스와 지하철,자가를 통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등 서류로 입증하면 된답니다. -월급깍여서 사표를 제출했더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고용보험에 최소18개월동안 180일이상 가입이 돼야 가능하며, 누구든지 어떠이든지 이런경우라면 일을 그만뒀을거라 인정할수있는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이 길어져 회사를 계속다니기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차..
2021.03.02 -
(직장내괴롭힘)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프.더.세 입니다.어떤회사든 직장후배가 자신의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이나,회사생활에 맘에들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배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요.오늘은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16일 부터 시행됐는데요.그동안 직장내 폭행,폭언,정신적 괴롭힘 등은 개인이 참고 감당해야 하는 사회 생활의 고충쯤으로 치부되었으나,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활로가 열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신체적 폭력,위협,안전사항 미전달-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좌천,퇴사강요-지나친 업무감시,차별,성과가로채기-욕설,고성,위협적,비하적,굴욕적 언어사..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