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알아보자

2021. 1. 8. 23:24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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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프.더.세 입니다.

어떤회사든 직장후배가 자신의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이나,회사생활에 맘에들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배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16일 부터 시행됐는데요.그동안 직장내 폭행,폭언,정신적 괴롭힘 등은 개인이 참고 감당해야 하는 사회 생활의 고충쯤으로 치부되었으나,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활로가 열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신체적 폭력,위협,안전사항 미전달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좌천,퇴사강요

-지나친 업무감시,차별,성과가로채기

-욕설,고성,위협적,비하적,굴욕적 언어사용

-비방,누명,음주,흡연강요,왕따,지나친 간섭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병가,복지혜택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

-기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행위

 

 

 

직장내 괴롭힘발생시 조치의무에 대해서는 피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유급휴가를 부여하는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첫번째.회사 내부에서의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거나,

두번째.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내부에서 해결주면 좋은데,대부분 회사내부에서는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좋게 덮고 넘어가려한다는게 대부분입니다.그렇다고 노동청에 제보를 한다해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회사내부일에 개입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ㅜ.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근로자의 한을 풀어줄수있는 법이 되기까지 아직 좀더 보완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직장내 힘든일을 겪고 계신다면 처음준비부터 철저히 증거수집(녹취,기록상세) 및 주변사람 증인,병원기록(정신과 치료 및 위장병) 준비하셔서 한방에 뻥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같은공간 같이대화하는 내용은 녹음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답합니다. 맘껏 녹음하셔도 됩니다...

 

 

기다려라~~~~~~

증거수집 기간동안 난 와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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