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후 생활지원금 신청
2022. 3. 14. 20:40ㆍ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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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되어 해제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기침은 가시지 않는군요.
나름 길었던 10일간 격리기간이 해제되고 더 집에있고 싶은건 나 뿐이가??
돈만 많으면 푹~ 쉬고싶네요.
자가격리후에 격리기간동안 생활지원금을 신청해보려하는데 오늘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사람이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격리확인서 또는 격리 해제서 (격리시작날짜와 해제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음)
통장사본
원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지원금을 실제 확진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유급휴가비용또는 생활지원금중 선택해서 신청할수있는데
중복으로 지급받을수 없다는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은 입원,격리된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사업주
지원기준:격리근로자 일급기준 지급(1일 상한73000원)
생활지원금은 입원,격리통지를 받은사람은 신청할수있습니다.(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제외)
입원,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1인~6일 까지 지원금이 결정되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됩니다.
근데 애매한게 저같은 경우는 사용연차에서 1/2를 차감하는데 이것은 반만 무급휴가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저또한 생활지원금 신청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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