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바로알기

2022. 2. 14. 19:58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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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자동차세도 내야돼고,

1년에 한번 자동차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1가구에 2대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있는 시대인데요.

그로인해 전국적으로 수백건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많은사람들이

중대사고와 심할경우 사망하기도 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왜가입할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라면 의무가입보험이기도 하죠.

차량을 새로 구입했을때 자동차보험이 꼭 가입되어야 하는데,미가입시 과태료가

최대 90만원 부과될수있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설명서
자동차 보험 주요담보
대인배상: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한경우 이에 대한손해배상에 대한담보
대물배상: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경우,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본인차는 손해 해당되지않음)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때와 주차등 관리를 하는과정에서 발생한사고중 사람이 다치는인사사고
자기차량손해: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혼자 사고를 내거나,화재,폭발,도난등 수리비 지급
자동차 상해: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
무보험차 상해: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다른차에 타고있거나할때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

 

이중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 일겁니다.

자동차 상해가 보험료는 조금더 비싸더군요.

 

보험료는 조금 더비싸지만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장되는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 별로 부상보험금 지급하며
가입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지급
가입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치료비외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 치료가 필요할시 치료비까지 보상

이러니 자동차 상해로 꼭 가입해야겠죠.

 

또한가지. 자기신체사고는 100%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받고 나머지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청구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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