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2022. 1. 25. 21:47ㆍ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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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6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으로 받을시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사용한컵을 가져다 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 이 일회용컵 보증금반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보증금 제도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할시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되며
대상은 프랜차이즈업체 100여곳이 해당되며 대부분 유명브랜드가 여기에 속하게됩니다.
단 소형카페는 자율에 맡는다고 합니다.
일회용컵은 꼭 구매한곳에 반납하는게 아니라 매장구분없이 아무 브랜드 매장에서 반환이 가능하게
되며 보증금은 현금과 또는 신용카드로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스타벅스에서 일회용컵을 받아,커피빈으로 반납할수있습니다.
또 재밌는게 길가에 마구버려진 일회용컵들도 모아서 반납하게되면 300원씩 돌려받을수 있게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가격이 일회용컵 원가보다도 높기때문에 이를악용하여 똑같은 일회용컵을 생산하여
재판매하는 일이 발행될수있어, 이를 막기위해 위조방지 스티커도 제작중에 있다니,
이번 제도 잘시행되어 정착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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