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2. 1. 12. 22:27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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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상승과 유류비등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12만원 한도)

신청기간-매년 1월,7월

지원방법-청소년 본의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App을 설치할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홈피인용

신청자격-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경기버스 시내버스와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후 30분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거주기간은 제한없으며 

신청절차는 청소년 본인,청소년의 부모또는 세대주

신청방법: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온라인주소:https://www.gbuspb.kr

 

참고로 교통비는 바로지급되지않고, 데이터수집부터~지역화폐지원여부 검증까지 완료되어야야 지급되니

여유있게 기다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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