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21:05ㆍ생활지식추천
안녕하세요.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해당될까? 누가 얼마나 얼만큼 지원받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흔히 재난기본소득 개념과 혼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자 전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1인당 10만엔씩 지급했고,미국은 1인당 1200달러씩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인당 500달러씩 받았고요.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단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9조 3000억원이고, 내년 1월11일 부터 지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9조 3000억이 다 재난지원금은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에는 5조 1000억원,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자금,
긴급복지 돌봄부담 지원은 8000억에서 5조 9000억 원만 재난지원금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번 2.5단계 방역조치 때문에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거나 그런분들은 매출이 급갑된분들,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선 100만원 이 일괄지급이 됩니다.
100만 원 일괄 지급되고 PC방이나 미용실 같은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들 여기에는 100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 노래방 헬스장 유흥주점 같은 데가 포함됩니다. 이런 데는 이제 임대료를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더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업종에서 매출이 감소된 부분 있는 분들은 100만 원, 제한업종 200만 원, 금지업종 3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됐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료에 50%를 세액지원 해주는데 이젠 70%까지 하기로 했으며, 내년 6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 깍아주는것에 대해 세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폐업하신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폐업하신 소상공인 16만 명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예산으로 만들어놨고. 이런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원하시면 전환교육이나 취업장려수당으로 최대 100만 원, 그리고 재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답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받을수도 있고,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수도 있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줍답니다.
아무쪼록 공평하고,신속하게 하루빨리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않지만, 저보다 힘든분들이 많기에 1명이라도
더 빨리 더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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