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알아보고 대처하자!

2020. 11. 19. 20:35생활지식추천

반응형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면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올 때가 많죠?
전 항상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보다 보니 약간 질리기도 하고, 어떨 땐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처를 하려면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아야겠죠!

보이스피싱 사례를 알아봅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로 정부기관인 척 흉내 내며 금전(돈)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무시하고 좋게 좋게 끊으세요!

 

이런 정부기관 사칭만 있는게 아닙니다ㅜㅜ 은행 거래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가 있어야 출입증을 만들 수 있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발급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많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이름을 대며 지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수술비가 입금되어야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요.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자녀가 안전한 지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은 실제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대처법을 알아보아야죠!

 

만약 입금하셨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할 경우 사전에 지연이체를 신청해두었다면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M으로 이체했을 경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체 신청은 은행 창구 방문,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세요.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청 112 센터로 신고해주세요.

피해신고 접수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마지막! 보이스피싱 피해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를 이용하세요!

 

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대해 알아보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