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도

2023. 9. 11. 22:12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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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해주고,
거기에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선물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대로 돌려받고, 또한 3만원어치 선물까지 받는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행안부 홈피인용


1.고향사랑 기부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사이트에 고향사랑기부를 검색하게되면  '고향사랑e음' 이라는 페이지에 접속할수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주소입력등을 하시면 됩니다.

고향에만 기부할수있는게 아니라 기부할지역과 답례품을 고를수 있으니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부터 시군구 기초지자체까지 마음대로 기부지역을 고를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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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자신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는지역에는 기부할수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례품종류들도 아주다양한데요. 농축수산물등 전통적인 지역특산품과 지역상품권,공연티켓,각종 관광서비스등
9000여종의 답례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연간500만원을 넘을수 없고 또한 세액공제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이 세액공제 10만원이고 세액공제+답례품등 합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셈이죠.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금액 받아볼수있는 총혜택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기부할수있으며 카드나 현금모두 세액공제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은 알아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빼주고 환급금이 적으면 포함해서 더나올수 있으니 더욱더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통한 양봉농가사업지원,산불피해이재민 지원,독거노인 돌봄등 아주 좋은곳에 쓰이는 기부한

보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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