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 21:30ㆍ생활지식추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소비자 권리, 현금영수증 거부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현금영수증 거부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세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세탁소에 바지밑단을 줄이려 갔는데 현금과 카드결제 금액이 상이한겁니다.
현금으로하면 1000원~2000원 카드값보다 덜내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현금으로 해서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거부하고 명백한 탈세거든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거부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거부신고란 무엇인가?
정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부적절하게 발급하는 경우,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세금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대상
사업자: 의무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거래 금액을 쪼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거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에서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거나 부적절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방법
방식: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 세금신고 > 현금영수증 > 현금거래 확인 및 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스마트폰 앱(손택스앱): 국세청 '간편세금'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거래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신고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4.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시 주의 사항
정확한 정보 기재: 신고 시 거래 날짜, 금액, 매장 이름, 영수증 번호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첨부: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고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포상
신고 포상금: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발급 거부 금액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의 10% (최대 50만원)
미발급 금액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의 20%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자가 과세처분을 받은 후 지급됩니다.
포상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간편세금'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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