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는 과태료, 멈춰!] 과속 단속 카메라, 과태료 vs 범칙금 완벽 정리!

2024. 7. 3. 22:38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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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 20km미만으로 속도위반해서 어째 느낌이 쌔하고 기분이

좋지않아 이파인 .  과속단속조회 검색하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으로 접속하라고 합니다.

이파인에서 과속단속카메라 내차번호로 조회하니 걸렸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와 범칙금인데 범칙금으로 전환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생각없이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차이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출처

과속 단속 카메라 과태료와 범칙금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과태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형사상 벌금으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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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 20km/h 이하 초과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의 과속 위반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 20km/h 초과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의 과속 위반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위반

 

 

 

과태료

초과 속도 (km/h) 승용차 승합차 대형트럭 특수차량
20 이하 40,000 40,000 40,000 40,000
21~30 70,000 70,000 70,000 70,000
31~40 90,000 90,000 90,000 90,000

 

 

범칙금

초과 속도 (km/h) 승용차 승합차 대형트럭 특수차량 벌점
21~30 100,000 110,000 130,000 150,000 30
31~40 130,000 140,000 160,000 180,000 60
41~50 160,000 170,000 190,000 210,000 90
51~60 200,000 210,000 230,000 250,000 120
61~70 250,000 260,000 280,000 300,000 150
71~80 300,000 310,000 330,000 350,000 180

 

여기서 잘선택해야합니다.

범칙금으로 변환하여 납부하실경우 금액으로는 조금적게 낼수있으나,벌점이 부과될수있고 또한 보험료도 누적되면

오를수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위반21km미만일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않고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적게낼수있으니 생각해보시구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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