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필요성과 장점

2023. 7. 6. 21:35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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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무섭도록 빠릅니다.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 를 초과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3%에 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게 됩니다.
연봉제 확산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도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에 중간정산 제한을 두었으며
아래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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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전세금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1회한정
가족이 질병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할경우
파산선고를 받는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경우
태풍,홍수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
퇴직연금은 믿을수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줄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00%전액 사외적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부채의 60%이상을 금융기관적립
세금혜택의 제공 근로기간중 절세효과
운용단계의 이자및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혜택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등이 그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연금또는 일시금 수급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며,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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