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기

2023. 12. 23. 20:34생활지식추천

반응형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월세나 매매가 더욱 선호하고있죠.
아파트를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빌라로 눈을 돌리는 신혼부부또는 사회초년생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나 정확한 시세를 알수없으니 이를 악용한 깡통전세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깡통전세 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주택의 가치가 깡통처럼 텅텅빈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전세보증금보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낮거나, 주택에 많은 담보가 잡혀있어 전세주택을 경매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주변매매시세에 비해 높은 전세금은 돌려받기 힘듭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후순위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중계약 중복복계약 사례인 경우도 있는데요.
소유자가 건물관리를 부동산에 맡겨서 부동산에서는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했다고 속이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중요한 서류등은 직접발급닫아 확인하도록 하고 소유자의 대리가 맞는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반응형


위반건축물인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서류상 사무소,의원,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금액이 낮은집에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해서 전세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그로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전세금을 받은 임대인이나 전세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며,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기간은 최대3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통 임차계약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보험가입은 임대차계약 체결후에도 가능하나, 이경우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 각보험사마다 세부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금액은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의 0.1~0.3%수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