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할수있나요?
2021. 11. 24. 21:58ㆍ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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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가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오르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을텐데요.
좋은직장으로 이직하고 소득이 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개인이나,기업이 은행포함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다음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된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수있고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 대출
모두모두 적용됩니다.
이밖에 대출 약정때보다 소득과 재산이 늘었을때, 부채가 감소했들때도 신청할수 있고,
회사에서 연봉이 크게오르거나,승진했을때,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 일하고 있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접수하신날로 부터 10일후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직,승진의 경우)
전문자격증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노무사,의사등 전문자격증 취득의경우)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취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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