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 21:39ㆍ생활지식추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에 주차할경우 과태료를 물게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그야말로 주차전쟁입니다.
주차할자리가 없으니 가로주차,이중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텅텅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에 잠시주차하고 싶은 충동도 팍팍들더군요.
뭐. 아주 잠깐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저또한 과태료를 물었는데요.
대부분 단속은 시민들 제보로 90% 이상 단속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게 아니고 장애인주차하는데 약간,아주조금 방해를 줬다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이 신고했더군요. 그리하여 과태료 10만원 냈죠. 그런데 이글을 포스팅하기전까지도
과태료가 저는 조금나왔다는걸 알았답니다. 어떤분은 50만원도 냈으니 말이죠.
장애인주차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는 과태료50만원 입니다.
주차구역 방해행위는 물건들을 둬서 바로 주차를 할수없게 하거나, 주차선을 물고 옆차선에 주차했을경우,
이미 차량이 들어간 상황에 가로주차(이중주차)했을경우등등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경우는 과태료10만원 입니다.
오히려 장애인주차구역방해 보다는 과태료가 적게나오죠...
방해보다는 차라리 떡하니 주차를 하시는게 과태료 적게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등록차량 이더라도, 탑승인원중 장애인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이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조작하거나,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이 들어가고 과태료가 무려 200만원이니
절대로 위조는 하지맙시다.
또한 이중주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쪽에 하지않았는데,누군가 내차를 밀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고있다면
이또한 주차방해로 50만원 과태료 부과될수있으니,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아~주 멀~~~리에다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외로 전기차충전소,여성전용,임산부전용,어르신 우선주차,경차전용에 일반차량이 주차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니 5곳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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