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4월부터 안전속도위반 과태료 폭탄주의
2021. 3. 22. 21:37ㆍ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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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크게 바뀌는데요.!
미리알고계셔야 범칙금 폭탄을 피할수가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 내 지역은 기존60km/h에서 50km/h로 제한하며
주택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고
60km/h는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벌점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15점) |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30점) |
8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6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일반도로보다 범칙금이 3배로 높아집니다.(5월11일부터시행)
전동킥보드도 만13세이상에서 -->만 16세 미만 금지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만 탈수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탈수있고 동승자탑승은 금지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탑승가능합니다.
아무쪼록 4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규개정안 꼭 숙지하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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