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4월부터 안전속도위반 과태료 폭탄주의

2021. 3. 22. 21:37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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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크게 바뀌는데요.!

미리알고계셔야 범칙금 폭탄을 피할수가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 내 지역은 기존60km/h에서 50km/h로 제한하며

주택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고

60km/h는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40km/h 이하 6만원  7만원 (15점)
60km/h 이하 9만원 10만원 (30점)
80km/h 초과 12만원 13만원 (60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일반도로보다 범칙금이 3배로 높아집니다.(5월11일부터시행)

 

전동킥보드도 만13세이상에서 -->만 16세 미만 금지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만 탈수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탈수있고 동승자탑승은 금지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탑승가능합니다.

 

아무쪼록 4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규개정안 꼭 숙지하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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