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률) 학부모가 알아야할 법률

2020. 12. 3. 20:38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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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청소년에 관한, 학부모들이 알아야할
생활 법률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청소년 자식을 둔 학부모라서 관심을 갖고 글들로
정리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말하고, 2002년 1월1일 출생자는 아직청소년이고(2020년기준) 내년 1월1일이 지나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겁니다.

 

 


출입제한시간:오락실, pc방 게임산업진흥법 9시~22시까지 가능하며 그외시간에는 보호자와 동행시 가능합니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법 9시~22시까지 출입가능하며,지도 감독자등 동행시 출입이 가능합니다.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출입시간은 5시~22시까지 가능하며, 지도.감독자등 동행시 출입가능합니다.

비디오 감상실,성인비디오물 소극장,멀티방은 청소년 출입금지 입니다.

 

유흥및 단란주점,비디오방 멀티방,노래방,性 접객행위 수반업소,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 출입및 고용금지된 장소입니다. 단 노래방중 청소년실은  출입가능.

 

술,담배,본드,부탄가스등 청소년보호법으로 판매,대여,배포,유상제공행위를 할수없습니다.

 

 

 

 

 

숙박시설 혼숙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양자 모두 연 19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다만 성인만 있으면 미성년자의 혼숙은 가능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부부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검소지허가증
일본도 같은 도검류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해야 소지할 수 있습니다. 20세가 되어야 도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16세나 18세혹은 19세인 반면 이쪽만 20세입니다. 때문에 이쪽은 다른것들보다도 나이제한이 가장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체테 같은 일부도검은 도소증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소증이 불필요하다고해도 도검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십중팔구는 19세 이상일 경우만 판매가 됩니다.

 

운전 면허
법적으로 원동기면허 취득은 16세 이상만 가능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 나이 미만이 운전하면 100%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경마장 마권 구입, 강원랜드 입장 불가

 

 

 

청소년들이 술.담배 등을 사기위해 신분증 위.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신분증 위.변조,부정행사 관련 처벌조항----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형법 제225조.제229조):10년 이항의 징역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2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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