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취득 및 무면허 범칙금

2023. 3. 24. 23:20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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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운전면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 운전면허?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때 필요하고,만16세이상 응시가능한 면허 입니다.

여기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바퀴가달리고 전동으로 달리는건 모두 면허가 필요하죠.

그리고 1종/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도 125cc이하 전동식 이동수단은 모두 운전할수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방법?

원동기 운전면허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수있고

평일기준 9시~17시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시험내용은 교통법규등 40문제

필기

합격기준 60점이상

시험자격은 16세이상

시험시간 40분

수수료는 8000원

준비물은 응시원서,증명사진3매 ,신분증

결과발표는 시험종료후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합격여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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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준비물:응시원서,신분증지참

합격기준:90점이상

수수료:8000원

시험코스:굴절코스,곡선코스,좁은길코스,연속진로전환코스,

재응시:불합격후 3일경과후

 

무면허 범칙금 및 처벌?

헬멧미착용 2만원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시 구류혹은 20만이하벌금

구류란?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것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무면호로 운전하다 적발시 1년이하징역,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무면허로 사고났을경우 사고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무면허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처벌이 더욱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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