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리셋)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차리셋

2021. 1. 4. 19:22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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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첫날 2021년 첫출근한 날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연차가 다시 발생했을텐데요. 연차관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수당이란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다을 지급하게 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3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 이는 장기근속 될수록 연차가 증가됩니다.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에 1일을 유급휴가에 부여해야하는데요.

1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소멸되기에,이렇게 사용치 않은 기간만료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요즘 연차촉진으로 1년중 1년동안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연차수당을 주지않기위한 법적 회피수단으로도 활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1일치 급여를 계산하고,남은연차의 수에 곱해보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통상 그렇게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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