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2021. 1. 21. 21:14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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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하면서 다치면! 그만큼 속상하고 슬픈일이 또있을까요!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정했답니다.

산업보험법에대해 잘모르시는분에대해 오늘은 쉽고 아주간단하게 포스팅합니다.

 

산업재해 제 1조(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위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 란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을 뜻하며 업무를 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때를 의미한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금 어렵네요)

 

1.업무상 사고  2.업무상 질병 3.출퇴근시 재해

 

1.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신고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출 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사례들-

휴게시간은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등,생리과정에서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30분전에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이탈 다른식당이나 편의점등 다른용무를 

본후 귀사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중 체육활동(족구,축구등)하다가 부상을 입은경우도 재해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더이상 고통받는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할수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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