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예방)계속되는한파에 동파예방합시다!

2021. 1. 19. 22:58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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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는 북극발 한파로 그어느때 겨울보다도 훨씬춥고 한파기간이 긴거 같습니다.

한파가 지속되니 수도 동파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동절기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최저기온이 -2℃보다 낮을때 수도계량기 보호 통 내부속에 보온재나 헌옷등으로 냉기를 차단해야 하며 최저기온이 -10℃이하로 2일이상 지속될시 수도꼭지에 물을 계속흘러내리도록 틀어놓으면 동파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많이 틀어놓는게 아니라,물방울이 똑똑떨어지는 정도로 틀어놓으면 됩니다. 아주아주 혹한기는 더운물과차가운물을 동시에 틀어놓는게 좋습니다.

 

 

수도계량기함에는 보온재를 채워넣어 보온해야하며,계량기 입구를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하여 찬바람이 못들어가게 봉쇄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보일러는 외출시 외출모드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배수관등이 얼어붙어 버렸다면 끊는물 붓는건 절대안됩니다.

뜨거운물을 바로부었을때 급격한 온도변화로 배수관이 깨지거나 터질수있으니,

배수관에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을 감싸는게 좋습니다.

 

수도 계량기 보일러 동파 교체.수리비용 책임은 누가한테?

전.월세를 사는 경우에 동파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책임을 따져봐야하는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 3항을 보면

<난방·상하수도·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와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같은경우 보일러 동파책임과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 관련기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권고하고있으니 서울시에 사시면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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