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과태료 및 신고방법

2023. 5. 21. 13:16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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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견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펫티켓 들어보셨나요? 우리개는 안물어요. 하시는분들 많은데요.

물론 개는 사람이 좋아서 다가올수는 있지만 개를 싫어하시거나 무서워하시는분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자신들이 키우는개는 주인들한테는 귀여울수있으나 타인한테는 위협일수도 있기에

오늘은 펫티켓과 과태료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 및 펫티켓등 맹견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시 과태료는 최대300만원 입니다.

동물등록?

가까운 동물병원등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할수있는데요. 비용은 만원입니다.

반려견 외출시 주의사항?

목줄착용,인식표부착,배설물 수거등이 있습니다.

모든반려견은 보호자없이 다니건 안되며,목줄.가슴줄을 꼭 채우고 길이는 2m이내로 유지를 시켜야

합니다. 

복도,엘레베이터,기숙사,오피스텔등 공용공간에서는 주인이 직접안거나 목줄을 아주짧게 잡는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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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및 대형견은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며 가슴줄은 허용되지않습니다.

맹견은 출입금지장소가 있는데요.

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시설,특수학교,어린이집,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등이 있습니다.

 

위반적발시 신고방법은?

사진/동영상,위치,당시 상황등을 안전신문고어플에 신고

전화,문자,홈페이지를 통한신고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120 다산콜센터

전화,홈페이지또는 민원접수 경찰,시,군,구청

 

 

이상 반려견이 지켜야할 펫티켓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분들이나

키우지않는 분들도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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