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벌점)면허정지 벌점 감면

2021. 4. 19. 21:55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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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정지 벌점기준과 감면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정지벌점기준은 40점 초과부터고 1점당 1일감면으로 40점이면 40일동안 면허정지가 됩니다.

면허정지동안에 운전하면 무면허로 사고시에 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만큼 정지기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면허취소의 벌점기준은 1년간 121점또는 2년간 201점이상또는 3년간 271점으로 누적되어있다가 해당점수가

넘어서는 순간 면허취소를 받을수 있답니다.

 

그러나 40점이하인분들은 운전면허 벌점감경과정을 수료하시면 20점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전 교육시간 4시간을 받으면 감면받게되는데, 년 1회로 제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벌점 40점이하 법규위반자 단 감면교육을 처음받거나 1년넘은분

혜택:처분벌점 20점 감경

신청절차:도로교통홈페이지 운전면허벌점감경과정 신청

준비물:수강료 2만4천 (교육이수완료후 현금및 카드결제)

         개인신분증

장소: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중 장소선택 하시면 됩니다.

 

 

법규위반해서 벌점과법칙금내는것도 아깝지만,교육신청후 교육비와 교육시간까지 참으로 많은 불편함을겪어야 하는군요. 그러기 전에 교통법규 잘 지켜야겠죠...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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