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보험 바뀌는점
2022. 1. 2. 16:45ㆍ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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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자동차 보험중에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30km 초과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다른곳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와 할증료가 두배정도 높은데요.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번위반시 보험료 5% 할증이 더해지고, 두번위반했을때는
할증료가 10%가 더오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할증시기는 2021년 9월에 시작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어,노인보호구역이랑 장애인 보호구역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5%~10% |
횡단보도 신호시 자동차로 통행했을때 두번세번 5% 네번이상 10% |
도로위 낙하물사고와 뺑소니사고,무보험자동차,도난차량같은거에 사고당했을경우
정부에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고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없을때
유용할꺼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같은경우 부부특약으로 해서 2년무사고면 보험든 당사자만 무사고 인정받고
아내는 그2년경력을 인정받지 못받아왔는데, 앞으로 무사고를 잘유지하면 부부특약으로
들었던 아내도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어 새로 부인이름으로 첫가입하게될 자동차보험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아 많게는 20%정도 할인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부부특약가입시 사고가 있을경우 할증까지 같이 받을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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