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출근하라는데...

2021. 6. 21. 20:19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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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출근하라는데 주제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원래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직장상사가 더 일찍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라고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연장근로란?

원래근무시간보다 시간이 늘어나면 해당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것과 같이

일찍출근하는것도 연장근로 입니다.그렇다면 무조건 일찍출근했다고,

또 늦게 퇴근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찍출근해서 차를 마신다.또는 휴게실에서 있다거나, 그럴경우 해당안되며,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이게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지시했거나 의무가 된시간,또는 이런것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위한

준비와 마무리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상사가 분명히 출근시간보다 일찍출근하라고 지시했다면,

그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장근로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상사가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전에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다같이 대청소를 하거나,스트레칭등

업무시작전 꼭해야하는 일들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반면.

회식이나 휴일에 부서원끼리 가는 워크숍은 강제적 의무라도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불참할수도 있고, 근로자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보기때문이죠.

하지만 회식이나 워크숍으로 사고나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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