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5인이상 집합금지명령
2021. 2. 11. 19:17ㆍ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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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즐거운 명절 휴무 보내고 계신가요??
전국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이시국에 설캉스(설날 여행)을 떠난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정부는 2월 11일~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설연휴까지 쭈욱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번연휴는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길시 벌금이 있게됐으니 어떤기준인지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벌금 10만원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긴다면 개인은 10만원, 식당점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햐 하는데요,
그렇다고 집에서 모이는거는 괜찮겠지 하다가는 신고대상이 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가정집에서도 직계가족또한 5인이상 모인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설연휴기간 행안부에서 100명 우수신고자를 선정하여 최고10만원이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예정이며,
포상금제도로 인해 5인이상 모인장면을 보고 신고하는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5인이상 모이것 또한 벌금이 부과되니 이번명절에도 마음만 함께할수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적 허용도 가능한데요.
-돌봄이 필요한 경우:장애나 질병등 부득이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경우.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5인 이상이라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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