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질권설정 알아봅시다.
2023. 5. 6. 14:44ㆍ생활지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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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너무 고통받는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당할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사기를칠 목적으로 맘만먹으면 사기칠수 있기에
전세구하기가 정말로 두렵네요.
오늘은 전세월세 살면서 질권설정이라고 들어보셨을겁니다. 질권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권이란 ?
채무자가(돈빌린사람) 돈을 갚을때까지 채권자(돈빌려준사람)가 담보물을 가지고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아니할때 그물건으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겁니다.
전세자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다가 원래 전세만기가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전세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보증금은 은행에 상환해야되며 은행에서 임치인한테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돈을주지않고 담보설정해준 은행에 갚아야하는 까다로움때문에 보통 잘 안하려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돌려줘야하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이니 꼭 질권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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