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3. 15:10ㆍ생활지식추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2020년에 달력 달랑2장 남았네요! 시간은 정말 빨리갑니다. 어느덧 연말이면 연말정산 잊지않고 꼼꼼히 챙겨 풍성한 새해를 맞이해야 겠네요^^
과연 연말정산은 왜하는걸까요?
연말정산은 연중에 간이세액 표에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계산하는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소득공제는 세금기준으로 소득자체를 줄여주는것이며 인적공제가 대표적 입니다.
부양가족이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며 소득공제가 더유리한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여기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우리가 꼭알아야하는 절세 노하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결제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공제율이 높다하여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카드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사용하고 그이후로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카드를 아주많이 사용하더라도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아예 못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하기를 통해 이거저것 비교해보시고 미달된부분쪽에 몰아사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월세로 지출한금액의 일부도 세액공제받을수 있으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이신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사항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도 소득공제불가한 항목들이 있는데 세금과공과금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차랑렌탈비(리스) 등이 불가합니다.
홈택스조회시 자녀등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가능하며 2002년이후 출생자는 자료제공동의없이도 부모가 출력가능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등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학생교복 체육복 구매비용 유치원비등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미리계산해보셔서 11월12월달은 소득공제 비율을 잘 조절해서 모두다 13월의 지출보다 13월의 소득이 됐으면합니다.
'생활지식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이염)귀속에 생긴 염증 오줌으로 치료한다?? (0) | 2020.11.08 |
---|---|
(인기모바일게임)어떤 모바일게임이 재미있을까? 추천 (0) | 2020.11.07 |
[언박싱] 이게 시계야 휴대폰이야? (갤럭시워치 3) (0) | 2020.11.02 |
(해피21외식상품권)넌누구냐? 해피21상품권이란? (2) | 2020.11.02 |
<단풍절정시기>2020년 단풍절정시기와 추천 명산 (0)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