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8. 23:57ㆍ생활지식추천
안녕하세요.오늘 경기도에 폭설이 내렸답니다. 올해 겨울은 더 춥고 유난히 눈이 더 내리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소식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경기도 주소를 둔 주민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19일 기준 경기도 주민이된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2.신청방법
2월1일 온라인 신청접수~ 3월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후 1~2일 정도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적용을 하며 출생연도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3월달은 5부제 적용안됨
현장신청:3월 2일부터(3월 1일은 국경일)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방식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선불형카드,기존 지역화폐충전 둘중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장신청시에도 출생연도별 구간을 나눠서 신청을 받는데요.
1959년까지 출생도민은 3.2일~3.6일
1960년~1969년 출생도민은 3.8일~3.13일
1970년~1979년 출생도민은 3.15일~3.20일
1980년 이후 출생도민은 3.22일~3.27일 입니다.
*사용승인 문자수신일로 부터 3개월이며,최대 6월30일을 넘길수 없습니다. 이후 미사용분 환수됩니다.
3.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이며 저같은경우,4인가족이니 40만원 되겠네요.
지급은 1차때와 같이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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